상표: "Reds!" 특허법원 2007허6409 판결(거절결정불복) 개요: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거나 다수가 사용해야 할 공익성이 높은 상표들은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 간주합니다. 그 중에서도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사용해서 더 유명해진 '붉은 악마'의 영문표기인 'BE the Reds!'에 대하여 특허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한 선례가 있습니다. 상표.. 최근 상표 심.판결례 2018.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