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은성기계공업(주)' vs '도형+은성전기'는 상표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다. 이 사건은 지정상품의 유사군 코드가 상이함에도 특허법원에서는 양 상품의 용도와 기능 및 작동원리, 생산자와 수요자의 범위 등이 상호 겹치기 때문에 유사로 판결된 사건이어서 소개합니다. 사 건 번 호: 특허법원 2006허2660(2005당1801) 상 표 명: "" vs "" 분 류: 제07류 제11류 유사군 코드: .. 최근 상표 심.판결례 2018.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