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표 심.판결례

상표: 'HERA 헤라' vs 'HERA 헤라'는 그 지정상품이 비유사하다.

상표박사 2018. 4. 11. 09:51

이 사건은 상표가 동일 하다는 것에는 크게 다른 이견이 없으나, 지정상품이 양 상표 모두 [안경]관련 상품임에도 제조업체, 용도, 수요자의 대상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법원은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비유사하다고 판단된 것이기에 소개해 드립니다.


사 건 번 호: 특허법원 2009허9464(2008원9421)


상   표   명: ""    vs    ""

분        류:  제09류                                   제09류

유사군 코드: G3405                             G390803  

지 정 상 품:  방진안경, 보통안경                    뇌파를 이용한 학습증진기용 안경


판결문 요약:

양 상표는 형상과 판매 부분은 모두 유사하나 뇌파를 이용한 학습증진기용 안경의 경우, LED가 장착되어 있는 점, 용도면에서 학습능력향상이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점, 생산부문에서 일부 전자기기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점, 수요자가 학생, 수험생 등 일부 계층의 사람만 사용하는 점 등에서 보통안경과 품질·용도·생산 및 수요자가 상이하여 비유사하다.


Comment:

상기 법원의 판결을 보시는 바와 같이, 양 상표만 대비하면 유사로 판단하는 것이 맞지만, 상표가 동일 유사하더라도 그 상표가 출원시에 지정한 지정상품이 생산부문, 용도, 판매처, 사용자 및 주된 수요계층 등이 상이하다면, 양 상표가 동일하다 할지라도 지정상품이 상호 견련성이 없으므로 비유사로 판단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진안경, 보통안경]과 [뇌파를 이용한 학습증진기용 안경]은 유사한 상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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