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분쟁 실제사례]
악의적인 중국 브로커들이 한국의 외식, 패션 브랜드를 대거 모방해 상표출원하였고, 한국의 53개 기업 공동소송을 특허청이 지원해 상표권을 회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표분쟁 예방방법]
상표 보호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상표권을 미리 확보하는 것
해당 상표가 해외(중국) '치명(馳名)'하거나 '최소한 일정한 영향력'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다.
*치명(馳名): 매우 유명함.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직까지도 상표권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때문에 상표권 관리에 소극적 태도를 취하거나 상표를 등록 출원하지 않은 상태로 일단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표권 등록요건 확인하기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가 해외(중국) 상표법의 등록 요건에 부합하는지도 살펴보아야 하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쓰던 한글 상표를 그대로 등록 출원할 경우에는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상표분쟁 대응방법]
상표를 선점당한 경우 살펴볼 것!
상표를 선점 당한 경우라면 이러한 선점 행위가 악의적 등록 출원에 해당되는지, 해당 된다면 어느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지를 명확히 판단한 후에
요건에 맞춰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무효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증거의 수집도 필수!
상표의 올바른 사용과 함께 강조하고 싶은 점은 증거의 수집이다.
상표법 규정상 사용에 부합하는 해외(중국)에서의 제품 생산, 홍보 등에 상표를 사용한 증거는 물론이고
상표등록 출원 전후에 관계없이 거래처와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이메일, 서신, 오더레터), 제품을 보낸 기록 등을 수집해 두어야
추후 상표분쟁, 특히 특수 관계인에 의한 상표 선점에 대응하기 수월하다.
[당소 의견]
중국에서의 상표권을 도용 당하기 싫다면 지금 바로 한국에서 상표를 출원함과 동시에 중국에도 상표를 출원하십시오.
그리고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라면 한국을 먼저 출원하고 중국에도 상표를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출원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한국에서 조금 유명해지면 상표브로커들이 반드시 중국에 출원해서 한국의 상표권자 중국에 진출하고자 할 때, 중국의 진출을 어렵게 만들거나 비싸게 되팔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상표권을 등록받았다고 해서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중국은 워낙에 큰 땅을 보유하고 있고 인구도 많아서 상표등록 후 3년이 경과하면 불사용에 의한 등록취소심판청구가 대부분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사용을 입증하기 위해서 상표를 성실히 사용해야 하며, 중국에서 직접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국 잡지 등에 간혹 광고를 내서 사용자료를 만들어 놓는 것도 상표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청 네이버블로그에서 옮김.
상표분쟁 예방방법, K-브랜드 보호를 위한 필..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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