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꼴!
저작권?
과제, 발표 자료를 만들 때 어떤 글꼴을 쓰세요?
'무료 글꼴' 이라고 해서 무작정 다운로드 해 쓰거나
개인 자료이니까 '유료 글꼴'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우리가 흔히 사용 중인 '한글과 컴퓨터'와 같은 문서 프로그램에도
글꼴의 저작권이 있습니다!
글꼴 자체만으로는 저작물이 될 수 없지만,
ttf, otf 같은 글자체를 디지털화 한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저작권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체 라이선스
모든 글꼴에는 사용 약관이나 계약에 용도의 재가공 등 라이선스 허용범위가 적혀 있는데요.
무료 글꼴에도 개인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한 폰트도 있다는 점!
글꼴의 허용범위를 잘 확인 후에 사용해야 겠죠?
글꼴도 특허를 낼 수 있을까?
글꼴은 저작권 외에 디자인권과 상표권으로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글꼴의 디자인적 특징이 독창적이고 새로운 경우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디자인권을 통해 복제 및 무단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꼴 디자인을 상표권으로 보호 할 수 있습니다.
글꼴 자체를 상표로 등록할 수는 없으나
기업이 상호명을 특유의 글꼴로 디자인하고 등록한 경우
타인이 유사한 글꼴 스타일을 상표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특허청 블로그에서 옮김
한글날을 맞아 알아보는 글꼴(폰트) 특허!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한글날을 맞아 알아보는 글꼴(폰트) 특허!
과제, 발표 자료를 만들 때 어떤 글꼴을 쓰지? '무료 글꼴'이라고 해서 무작정 다운로드해 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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