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상표법상의『상품』이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따라서 열·향기와 같은 무체물, 운반이 불가능한 부동산, 반복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골동품·예술품, 법령상 거래가 금지된 마약류·유가증권 등은 상표법상의 상품에 해당 하지 않는다. 다만, 용기에 담아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술’, ‘가스’, 운반 가능한 ‘조립가옥’ 등은 상품으로 인정되며,
‘다운로드가 가능한 컴퓨터프로그램’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디지털 상품(digital goods)의 경우에는 유체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시대적 여건 변화와 거래실정을 반영하여 상표법상의 상품으로 인정된다.
상표법에는 상품의 개념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상표제도의 목적과 시행규칙상의 상품류 구분 등을 참고하여 사회경제적 통념에 따라 상품을 결정하여야 한다.
국내 상표출원/등록/심판, 해외 상표출원/등록/검색/심판은
브랜드웹 www.brandweb.co.kr Tel: 02-555-9971 Direct: 02-558-9943
'상표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표로서 [사용]이란? (0) | 2017.05.30 |
---|---|
[서비스업]으로의 '사용'에 대한 정의 (0) | 2017.05.30 |
상표권 보호받으려면, 국내외 세관 등록은 필수 (0) | 2017.01.26 |
[스크랩] `K상표` 도용·선점하는 中..돈주고 되찾는 韓 (0) | 2016.07.25 |
2016년 5월 16일 오후 05:21 (0) | 2016.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