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주요 개정사항(2016.7.29일 시행) [7-9년차 연차료 감면제도 신설] * 도입 배경 개인·중소기업 등의 권리유지 부담완화를 위해 7~9년차 연차료 감면제도 도입 * 개정 내용 ① 연차료 감면 기간을 7~9년차까지 확대 적용하며, 감면율은 30% 적용 ② 감면 대상은 4~6년차 감면대상자와 동일 * 적용 시기 2016년 7월 29일 이후 정상납.. 특허이야기 2017.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