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HERA 헤라' vs 'HERA 헤라'는 그 지정상품이 비유사하다. 이 사건은 상표가 동일 하다는 것에는 크게 다른 이견이 없으나, 지정상품이 양 상표 모두 [안경]관련 상품임에도 제조업체, 용도, 수요자의 대상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법원은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비유사하다고 판단된 것이기에 소개해 드립니다. 사 건 번 호: 특허법원 2009허9464(2008원9.. 최근 상표 심.판결례 2018.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