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후 "NT panel"의 사용은 등록상표의 "엔티패널"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1. 사건개요 등록권리자이자 심판청구인은 확인대상상표 "NT panel"과 이 사건 등록상표 "엔티패널"은 양쪽 모두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되어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므로 누구라도 사용가능한 상표에 해당되므로 결국 확인대상 표장은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청구한 사건에서, 특허.. 최근 상표 심.판결례 2019.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