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OKO" 는 자타 식별력이 없다. 특허법원 2011허6260판결, 등록무효 사건 상표명: 판결요약: 상기의 영문상표는 [생태(학), 자연환경, 환경적인]등의 의미가 있고 “”는 영어의 'ECO'와 마찬가지로 [환경, 생태]와 관련됨을 나타내는 [친환경적인, 환경을 보호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상품의 광고나 홍보 등에 널리 사용되어야 할 상황에서 만약 특정인만이 "OK.. 카테고리 없음 2018.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