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제도(법령)

글자체 디자인이란?

상표박사 2018. 3. 14. 10:38

● 디자인보호법상 "글자체(typefaces)"라 함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 원칙적으로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란 독립하여 거래가 가능한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의미합니다.


● 다만,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42조는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글자체 그 자체를 물품으로 의제(擬
制)하는 방식으로 글자체디자인도 일반 물품의 디자인과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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