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보면, 타인의 알려진 브랜드를 사용하여 영업이익을 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프랜차이즈 계약에는 재료공급 가격 이외에 상표에 대한 로열티가 포함되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럼 상표권자는 로열티를 얼마나 받아야 되며, 상표사용자는 얼마나 로열티를 주는 것이 합당한가? 이에 대한 대답이 궁금해 질 것입니다.
상표사용료(로열티: Royalty)를 지급하기 위한 방식은 대략 '이익액을 기준으로 하는 결정하는 방식'과 '브랜드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방식'과 '당사자간의 합의방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방식 : 이 방식은 상표사용자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월별 또는 년말 정산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월별방식은 매월 영업에 대한 순 이익을 기준으로 1-5% 범위내에서 사용료를 미리 정하는 방식이며, 년말 정산 방식은 1년간의 영업에 대한 순 이익을 기준으로 미리 정하고 년말에 정산하는 방식이므로, 전년도 세금납부자료를 근거로 향후 발생할 영업 이익을 미리 계산하여 계약금액으로 50%내에서 지급하고 년말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2. 브랜드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방식: 이 방식은 상표권자의 상표에 대한 가치(상표의 사용기간, 월별/년별 매출액, 광고의 횟수, 대중인지도, 브랜드이미지 등)를 산정하여 상표사용자의 영업 이익에서 순이익의 몇 프로(대략 1-5% 범위내)를 년 단위로 미리 또는 계약의 정한 방식에 의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3. 당사자간 합의 방식: 이 방식은 당사자간 특히 상표권자가 사용자에게 1년에 얼마를 요구하거나 사용자가 상표권자에게 얼마를 줄테니 사용케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 경우 사용자 또는 상표권자가 이에 동의하면 쌍방 합의에 의해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주로 인지도가 별로 없거나, 상표가 좋아보이거나 하는 경우에 적은 금액을 내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로열티를 받는 상표권자는 해당 상표를 잘 관리하여 상표에 대한 이미지를 끌려 올려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제품의 생산과 기업이미지의 제고 그리고 상표에 대한 지속적인 광고가 있어야 하며, 로열티를 내고 상표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상표권자와 정하여 진 계약의 범위내에서 상표의 이미지, 제품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상표에 대한 로열티는 특별히 정하여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상표권은 하나의 재산권이므로 그 상표에 축적된 인지도 및 저명도 등에 따라 그 가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로열티를 받는 곳은 [코카콜라]라고 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제품을 판매하고 가장 많은 인지도가 알려진 브랜드가 좋은 상표이고 좋은 브랜드이며, 비싼 브랜드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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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브랜드웹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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