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이야기

미생물특허 어떻게 등록받을까요?

상표박사 2018. 4. 20. 11:21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이어야 하고, 기술이 과거에 기술보다 획기적이어야 하며, 아직 시장에 또는 인터넷 등 다수가 볼 수 있는곳에 공개되지 않고, 반복적 생산이 가능한 산업성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탁기관 또는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탁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한 기관에 그 미생물을 기탁하고 특허출원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미생물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탁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명세서를 기재함에 있어 미생물을 기탁한 때에는 그 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의 명칭, 수탁번호 및 수탁 연월일을, 그 미생물을 기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생물의 입수방법을 기재하면 됩니다.


▣ 미생물 관련 특허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식품,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만큼 특허출원 및 등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생물 관련 발명을 특허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 분야(제품)와 미생물의 배양방법과 미생물의 실험 데이타 그리고 미생물로 부터 얻어지는 효과를 명세서에 자세하게 기재하여 특허청에 출원을 하면 심사를 거쳐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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